[스포츠서울] 땅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실사용자이거나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이다. 땅값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도로 확충, 대형 편의시설 건축, 재개발·재건축, 공장설립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중 공장설립을 지가상승 저해요소로 인식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유독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공장을 제외하고, 공장은 지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은 더욱 그렇다. 고용창출은 인구유입으로 이어지고, 인구유입은 기타 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 흔히 말하는 개발호재에 산업단지 조성이나 공장설립이 포함되는 이유다.

이처럼 공장이 들어오면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각종 법률로써 공장 설립에 제한이 있다. 공장설립은 기본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에 파생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농지법, 수도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업종,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설립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공장과 같이 인구증가를 가져오는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장의 신설 및 증설에 총 허용량을 정해놓고 있다. 그리고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공장설립 제한지역과 공장설립 승인지역이 그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장설립 승인지역'에 대해 혼돈하여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공장 설립이 승인된 지역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공장설립 승인지역은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 규제사항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공장을 설립함에 있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이다. 즉, 설립 승인이 된 지역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인 것이다. 더 나아가 승인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장설립 제한지역'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여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다. 공장설립 제한 지역도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구역이다. 즉 공장설립 제한구역 내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승인을 득하면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이 공장설립 승인지역인 것이다(수도법 제7조의 2 참조).


이처럼 공장설립 승인지역은 이미 승인을 득한 지역이 아니라 승인절차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승인 요건도 까다롭다. 만약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승인지역의 토지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이 승인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 특히 오폐수가 발생하는 공장을 설립한다면 승인기관에 사전문의 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공장설립이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장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살펴야 한다. 공장설립은 토지의 미래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평택시의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2014년 1.3%, 2015년 2.92%, 2016년 4.22%, 2017년 7.55% 상승했다. 하지만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고 하여 무조건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땅에 어떤 규제사항이 있고, 해당 규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땅의 규제사항과 입지 및 기타 여건들을 면밀히 살피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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