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지난해 12월 20일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20%로 설정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비중을 57%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용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에 대한 관련 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임야 투자 자문이 늘었다. 더불어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는 농지전용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다. 올해 5월에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의 건축물은 준공시기와 상관없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해졌다(농지법 시행령 29조 참조).
이렇게 관련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태양광 사업을 위한 임야나 농지 매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하지만 정확한 절차에 대한 고려없이 일단 땅부터 사놓고 보자는 식의 투자자들이 있다. 태양광 사업은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토지에 대한 취득 가능여부, 개발가능여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먼저 농지를 매입할 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유권 취득(등기)을 위한 필수 서류이다(농지법 제 8조 참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라 농사를 지어야 한다. 만약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떨어지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동법 62조 참조).
만약 농지를 취득했다면, 개발가능여부도 중요하다.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로 하며, 제곱미터 당 금액은 최대 5만원을 넘지 못한다. 단 태양광 사업을 위한 전용의 경우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50% 감면된다. 단,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농지법 시행규칙 52조, 53조 참조).
태양광 사업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태양광 설비의 연한이 길기 때문이다. 또한 태양광 설비의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설비 비용을 정부에서 보증을 받아 10년이상 장기대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즉 토지의 활용이 장기간 '태양광 사업'에 묶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더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처럼 태양광 사업을 전제로 한 농지 투자는 농지의 매입에서부터 개발 그리고 사업진행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농지 취득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개발허가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장기로 토지이용이 묶이게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태양광사업을 진흥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섣부른 농지 투자를 결정지어서는 안될 것이다. 각 단계에서의 주의요소를 잘 파악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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