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도소 사진 14장·편지 2장에서 로라제팜 양성… 2021년 이후 교정시설 마약류 37건 적발
교정시설 금지물품 2021년 이후 총 1,116건 적발… 마약류만 37건
필기구에 약 숨기고, 처방받은 펜타닐·알프라졸람 주고받는 등 반입 수법 갈수록 다양화
법무부·관세청 합동점검 10곳 모두 ‘이상 없음’… 사전 통보된 2시간 점검에 그쳐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필기구나 처방약을 넘어 민원인이 보낸 편지와 사진까지 마약류 반입 수단으로 이용된 사례가 적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교정시설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은 총 1116건이며, 이 가운데 마약류는 3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금지물품 적발 건수는 2021년 147건, 2022년 164건, 2023년 269건, 2024년 206건, 2025년 192건, 2026년 8월까지 138건이다. 같은 기간 마약류 적발 건수는 각각 2건, 4건, 7건, 13건, 7건, 4건으로 집계됐다.

△ 편지·사진에서도 마약류 반응… 갈수록 다양해지는 반입 수법
특히 지난 7월 13일 창원교도소에서는 민원인이 보낸 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 시도가 적발됐다.
서신 담당 근무자가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수용자 앞으로 온 우편물을 검사하던 중, 한 수용자에게 전달된 소포에 포함된 사진 14장과 편지 2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올해 적발된 나머지 마약류 사건에서도 반입·유통 수법은 제각각이었다.
지난 1월 춘천교도소에서는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된 수용자가 필기구 안에 향정신성의약품 등 63정을 숨겨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2월 천안교도소에서는 한 수용자가 자신에게 처방된 펜타닐 패치를 거실 창문 너머로 다른 수용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4월 서울구치소에서는 처방받은 자나팜(알프라졸람) 2정을 휴지에 싸서 바닥에 던지는 방식으로 다른 수용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도 마약류의 반입과 유통 방식이 단순한 소지·은닉을 넘어 우편물과 일상용품, 처방약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다.
△ ‘마약 ZERO 존’ 추진 중에도 적발… 합동점검 실효성 논란
문제는 이러한 마약류 적발이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마약류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시기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7일 관세청과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4월부터 전국 10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강릉교도소, 수원구치소, 부산교도소, 광주교도소, 인천구치소, 춘천교도소, 군산교도소, 의정부교도소, 대구교도소, 정읍교도소 등 10곳이었다.
법무부가 제출한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10개 기관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합동점검 기간 중 서울구치소와 창원교도소에서 실제 마약류 적발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행 점검 방식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사전 일정 통보에 점검시간 2시간… ‘불시점검’ 필요성 제기
점검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점검은 각 교정기관의 신청을 받아 일정을 정한 뒤 실시하는 방식으로, 점검 날짜가 사전에 통보되는 ‘예고 방문’ 형태로 진행됐다.
또한 점검 시간은 기관 한 곳당 약 2시간에 그쳤으며, 점검 대상 역시 마약류 사범의 수용 공간에 한정돼 일반 수용동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 경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일정이 통보되고 제한된 공간을 짧은 시간 동안 확인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제 반입 가능성을 충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김동아 의원, “보여주기식 점검 아닌 실제 반입 경로 겨냥해야”
김동아 의원은 “이제는 민원인이 보내는 편지와 사진까지 이용하는 등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라며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할 교정시설에서 매년 마약류가 적발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무부가 ‘마약 ZERO 존’을 내걸고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기관 신청을 받아 날짜를 정하고 두 시간 남짓 둘러보는 방식의 점검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라며 “보여주기식 점검을 반복하기보다 불시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반입 경로를 겨냥한 검색과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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