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년 위반자 929명 중 794명 기소·수사중지… 미국 체류자가 64%로 가장 많아

위반자 절반 이상이 27세… 병무청·수사기관·외교부 간 후속관리 체계 점검 필요

민홍철 의원, “위반 확인에 그치지 말고 수사 진행 및 실제 병역이행 여부까지 확인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의무자 상당수가 ‘기소·수사중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외 병역의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로 집계된 929명 가운데 794명(85.5%)이 2026년 7월 31일 기준 ‘기소(수사)중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위반자 158명 가운데 130명(82.3%), 2022년 185명 중 156명(84.3%), 2023년 196명 중 179명(91.3%), 2024년 197명 중 164명(83.2%), 2025년 193명 중 165명(85.5%)이 각각 기소·수사중지로 분류됐다.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발생연도에서 기소·수사중지 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929명을 체류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미국 체류자가 595명(6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62명(6.7%) △일본 60명(6.5%) △캐나다 45명(4.8%) △필리핀 30명(3.2%) △호주 26명(2.8%)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12명(1.3%), 영국 5명(0.5%)이었으며, 기타 국가 체류자는 82명(8.8%)으로 집계됐다.

나이별로는 27세가 502명(54.0%)으로 전체 위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28세 157명(16.9%) △30세 이상 121명(13.0%) △26세 60명(6.5%) △29세 59명(6.4%) △25세 30명(3.2%) 순이었다.

특히 27세와 28세를 합치면 659명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관리가 단순히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수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후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후속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외 병역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병무청과 수사기관, 외교부 간 정보 연계와 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국외 체류자의 소재와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도 정부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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