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상대 남성의 아내와 나눈 문자와 통화 내용이 잇따라 공개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 문자 메시지와 이후 통화에서 드러난 숙행의 상반된 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는 숙행과 상대 남성의 아내 A씨가 나눴다는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숙행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숙행은 “자꾸 왜 그러세요? 제가 가진 적도 없는 분을 왜 돌려드려요?”라며 “두 분 가정 문제는 두 분이 정리해 달라”고 답했다.

반면 이후 공개된 지난해 10월 통화 녹취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숙행은 A씨에게 “저 한 번만 용서해 줘요”, “저도 피해자란 말이에요”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부처님 마음으로 한 번만 봐달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숙행은 해당 통화에서 상대 남성으로부터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자신 역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계의 실상을 알게 된 뒤에는 곧바로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달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숙행 측이 주장한 ‘혼인관계 파탄’ 또는 ‘상대 남성에게 속아 교제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가 공개된 이후 온라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가진 적도 없다더니 왜 용서를 구하나”, “문자와 통화의 온도 차가 크다”, “불륜치곤 변명이 어리숙행” 등의 반응을 보이며 숙행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상대 남성의 책임도 함께 봐야 한다”, “공개된 내용만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 등의 의견을 내놓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숙행은 이번 녹취 공개와 1심 판결 이후 별도의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hellboy3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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