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은 피했지만 병역은 안 끝났다…송민호, ‘102일 재복무’ 변수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병역 의무까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무단이탈한 102일만큼 다시 복무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실형은 피했지만, 102일의 복무 공백은 별개의 문제로 남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송민호의 재복무 여부와 관련해 “병역법 위반 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선고는 1심인 만큼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송민호의 ‘102일 재복무’를 확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항소 여부와 상급심 결과 등을 거쳐 형이 최종 확정돼야 병무청의 후속 절차도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송민호의 복무이탈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송민호가 102일간 복무를 이탈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복무 당시 건강 상태, 남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송민호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고 이후에는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무관리 책임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당시 복무관리 담당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씨가 송민호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부에 서명하는 등 복무이탈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결국 송민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법정구속은 피했지만, 병역 문제 자체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향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에게 남은 ‘102일’이 다시 복무해야 할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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