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지정률 1년 새 60.7%→33.3% 급락…보호 종료 청소년 9명은 전원 미지정

경제상황 ‘부족’ 응답도 2배 이상 증가…“보호 종료 이후까지 촘촘한 사후관리 필요”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무연고청소년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무연고 북향민 청소년 3명 중 2명은 지정된 보호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북향민 청소년’은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고 입국한 24세 이하의 북향민 청소년을 말한다. 통일부 장관은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보호자는 청소년의 거주와 일상생활, 교육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 56명 가운데 응답한 42명 중 보호자가 선정돼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14명(33.3%)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호자 지정률 60.7%에서 27.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불과 1년 사이 보호자 지정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면서 무연고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보호망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4세가 지나 재단의 보호가 해제된 청소년 9명은 모두 지정된 보호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의 보호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원 관계까지 끊어지는 현행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호 종료가 곧바로 자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보호기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원과 관리가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연고 북향민 청소년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상황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12.5%에서 올해 26.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80.4%에서 59.5%로 감소했다.

생활상의 애로사항에 응답한 17명 가운데 7명(41.2%)은 신체건강과 질병·치과, 심리·정신건강 문제를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 6명(35.3%)은 생활비와 경제상황, 금전적 부담을 주요 어려움으로 호소했다.

이는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의료·치과·심리·정신건강 지원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함께 연계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정애 의원은 “무연고청소년에게 보호자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조사 응답자의 3분의 2에게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제도적 안전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들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먼저 온 통일’인 만큼,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보호자 지정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경제·의료·심리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 촘촘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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