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총회 931건 중 88건만 전자적 방식 활용…여전히 ‘서면의결’ 관행

미활용 사유,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성’ 42%…“조합 추진방향과 역행되는 투표결과” 이유로 제시한 조합도

장경태 의원, “전자적 방식 도입 취지 살리려면 인센티브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편리하게 하고 서면의결 방식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적 방식이 도입됐지만, 제도 시행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실제 활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재개발·재건축 조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개최된 총회 931건 가운데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총회는 88건(9.5%)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전자적 방식 활용률은 2025년 8.4%에서 2026년 10.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전체 총회 10건 가운데 9건가량은 여전히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 전자적 방식 미활용 이유…고령층 디지털 접근성 문제가 가장 많아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지 않은 조합을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고령층 등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가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자의결 시스템 미구축(10.8%) △조합 정관 등 관련 규정 미비(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조합에서는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조합원의 의사와 관련된 답변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의 한 조합은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여러 사유 가운데 하나로 ‘조합 추진방향과 역행되는 투표결과 발생’을 꼽았다.

총회는 정비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의결에 반영하는 절차다. 따라서 조합의 추진방향과 다른 투표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자적 방식 미활용 사유로 제시한 것은, 조합의 추진방향과 조합원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조합 스스로 언급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서면의결 방식의 비용·절차상 우려…전자적 방식 활성화 필요

현행 제도상 조합원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의결 방식은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당수 조합에서는 OS(아웃소싱) 용역 등을 통해 서면의결서를 징구하면서 홍보요원 인건비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서면의결서 징구 과정에서 OS 요원 등을 통한 회유·강요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전자적 방식이 도입됐지만, 제도 시행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실제 활용률은 9.5%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전자적 방식 활용률이 2025년 8.4%에서 2026년 10.3%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만큼, 단순히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경태 의원은 “전자와 서면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조합이 여전히 서면방식을 택하고 있고, 정비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라며, “전자적 방식 도입 취지를 살리고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방식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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