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소송에서는 이겼다. 그런데 “피해자인 내가 더 손해 본다”며 대법원까지 갔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였던 A씨와의 약 2년에 걸쳐 이어온 법정 다툼이 끝났다.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아들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두 사람의 분쟁은 2024년 시작됐다.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임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후 집을 나가면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가 깨진 데 대한 귀책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승소한 A씨가 항소했다.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해 법원이 정한 위자료와 양육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 이에 항소심인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지난 6월 25일 다시 원고인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 보고 살아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결국 지난 7월 상고장을 내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심 판단이 확정되면서 B씨의 사실혼 파탄 책임과 위자료 3000만원, 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도 그대로 남게 됐다.
A씨가 “내가 더 손해”라고 한 배경에는 별도의 금전 문제가 있었다. 판결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필라테스 센터 개업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했고, 법원은 사실혼 파탄 이후 A씨가 B씨에게 3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사실혼 파탄 위자료로 3000만원을 받게 됐지만, 별도의 금전관계에서는 같은 액수인 300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다. A씨가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낸 이유다.
한편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사생활 논란이 커지자 직접 고개를 숙인 바 있다. 두 사람은 당시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소송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했다.
A씨는 법적으론 승소했다. 하지만 A씨가 원했던 수준의 배상 판결까지는 얻지 못한 채 법정 다툼은 막을 내렸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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