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상습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개그맨 이진호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마감 시한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앞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이진호는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해온 사실이 알려져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2005년 SBS ‘웃찾사’를 통해 방송 활동을 시작해 JTBC ‘아는 형님’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던 이진호는 도박과 음주운전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멈춘 상태다.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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