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 ‘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전국 최초 조례 명문화 155명 공동발의 ‘역대 최대’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이 도의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남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출돼 제393회 임시회 심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게 된다. 특히 1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공동발의 의원 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청렴성 강화에 대한 제12대 의회의 뜻을 모았다.
현행 조례는 의장이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의원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의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성됐다. 청렴을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의원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남 의장은 “청렴은 선언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정활동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장치와 실제 실천이 함께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2대 의회가 약속한 ‘청렴 최우선’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의회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