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부적정 수의허가 27회·심의회 미이행 26회 지적

- 대체공원 확보비 약 19억 3000만 원, 18회 직접 집행…의회 예산심의 절차 누락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동·병목안동)은 7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안양시가 받은 두 건의 기관경고는 “개별 담당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기관경고인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 일반입찰 대상 공유재산을 부적정하게 수의 사용허가한 사례가 27회, 사용허가 전 사용 사례가 4회, 사용료 감면 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26회 확인됐다며, 이 같은 문제는 특정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부서에서 수년에 걸쳐 반복된 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제 원인으로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사례’, ‘관련 법령 검토 미흡’, ‘관리 소홀’을 언급하며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관행이 법정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담당자가 법령을 잘못 판단할 수는 있지만, 팀장·과장 등 여러 단계의 결재와 관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걸러지지 않았다면 조직 차원의 통제체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기관경고인 세입·세출외현금 직접사용과 관련 시는 공원 폐지에 따른 대체공원 확보비 19억 4000만 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은 뒤 이 가운데 19억 3000만 원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회에 걸쳐 직접 집행했다. 도는 이 과정이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고 예산총계주의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23년 내부 검토 과정에서 안양시가 세입·세출외현금을 직접 사용하는 방안과 기존 예산을 우선 사용한 뒤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을 짚으며 “추경을 편성해 의회 의결을 받는 정상적인 예산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왜 직접사용 방식을 선택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부서에서 잘못 판단했을 때 예산·회계절차의 적정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걸러낼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중 의원은 이 밖에 ▲현재 유효한 공유재산 수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감면 건 전수점검 ▲수의허가 법적 근거와 공유재산심의회 이행 여부에 대한 사전확인 절차 제도화 ▲세입·세출외현금의 사업비 활용 시 예산·회계부서의 사전검토 절차 마련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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