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급에 귀국편도 사비인데?”…박진영 ‘주의’에 댓글은 국회로 향했다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미국 출장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의’ 조치를 내리자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지적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 전체 체류 일정은 8박11일이었다. 이 가운데 국비로 여비가 지급된 공식 공무 기간은 11월13일부터 18일까지 5박6일이었다.

박 위원장은 공무 일정이 끝난 뒤 미국에 남아 개인 업무를 소화했다.

국회 문체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출장을 다루며 “민간위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공무 일정과 개인 또는 소속기업 관련 일정을 명확히 구분하라”는 취지로 문체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단은 곧바로 설명자료를 냈다. 지원단은 “해당 출장과 관련한 여비 집행, 일정 조정 등의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개인 일정에 들어간 비용도 박 위원장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후반부 개인 일정의 경우 귀국 항공편을 포함한 소요 비용 모두를 위원장 본인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이 비상근직이어서 공식 공무가 끝난 뒤 개인 일정을 이어가는 것은 별도의 사전 승인 대상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의 반응은 박 위원장보다 국회의 지적을 향했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비상근에 급여도 없고, 일 끝난 뒤 귀국편까지 본인 돈으로 쓴 걸 문제 삼는 것이냐”, “일 끝난 뒤고 사비로 썼는데 이건 좀 그렇다”는 반응이 달렸다.

“박진영이 돈이 없어서 국비로 사적 용무를 보겠느냐”, “원래 공무 일정이 끝난 뒤 개인 일정인데 뭐가 문제냐”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는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비교하기도 했다. “의원들 해외출장은 제대로 조치했느냐”는 댓글도 등장했다.

다만 국회 문체위가 문제 삼은 지점은 박 위원장의 개인 일정 자체나 개인 비용 사용 여부가 아니다. 공무 출장과 민간위원 개인 또는 소속 기업의 일정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라는 취지다.

지원단도 “향후 유사 업무를 법적 허용 범위보다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법령 위반이 없음에도 ‘주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수긍했다.

박진영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동으로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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