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군유휴지의 27.9% 강원에 분포… 선제적 ‘종합계획’ 수립 시급
국방부 정보제공 개시·특별법안 발의 등 급변하는 정책 여건 속 선제 대응 필요
경기도는 이미 지원계획 수립 착수… 강원도 차원의 통합 종합계획 마련 서둘러야
특별법안 내 ‘수도권 규제완화 특례’로 인한 강원 접경지 역차별 방지 대책 촉구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 기자]강원연구원(원장 배상근)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군유휴지의 27.9%를 차지하고 있어 도 차원의 선제적인 활용 종합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강원연구원 조명호 선임연구위원은 정책톡톡 44호 ‘군유휴지 활용과 주변지역 활성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를 통해 군유휴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실행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강원 군유휴지 1,051개소 전국 2위… 병력 감축 따른 지역 침체 심각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강원의 군유휴지는 1,051개소(27.9%), 면적은 2,331.7천㎡(20.5%)에 달해 경기도(1,739개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육군 병력 감축(2030년까지 약 28% 감소)과 전방 사단 해체로 상권 붕괴, 교부세 감소 등 접경지 경제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로 군유휴지 주변지역은 미해당 지역 대비 청년인구 감소율이 2.7배에 달한다. 광업·제조업 매출 성장률도 6배나 뒤처지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
특별법안 발의 및 국방부 정보제공 개시… 제도 선점할 종합계획 필요
최근 접경지역 보상 논의와 함께 「군유휴지 및 주변지역 발전·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되고, 국방부가 지방정부 대상 군유휴지 정보제공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등 정책 여건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연구원은 특별법 제정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도 단위 ‘군유휴지 활용·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국방부 정보제공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고, 특별법 제정 시 국비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자체 지원계획 용역을 마친 경기도에 비해 강원도의 실행계획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별법안 ‘수도권 특례’ 역차별 방지 및 강원특별법 연계 대응 주문
조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안 내 공장 신설 등 수도권 특례 조항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입지 우위를 가진 경기 북부에 투자가 쏠려 강원 접경지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비수도권 대상 균형발전 특례를 보완 반영하고, 강원특별법의 군사특례(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공익사업 의제 등)를 실제 개발사업으로 연계하는 통합 실행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연구원 정책톡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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