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의 여지 없다” 박수홍 고개 숙였다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70분 지연은 박수홍의 잘못이다. 본인도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인정했다. 그렇다고 하지 않은 일까지 얹어 비난할 이유는 없다.

방송인 박수홍이 가족으로 인해 괌행 항공편의 출발이 지연된 데 대해 26일 사과했다.

박수홍은 SNS에 “비행기 출발 과정에서 저희 가족으로 인해 지연 출발 문제가 발생했다. 많은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함을 드렸고, 항공사 관계자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며 고개숙였다.

논란은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415편에서 시작됐다.

박수홍은 아내 김다예, 어린 딸과 함께 항공기에 탑승했다. 출발을 앞두고 아이가 착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울자 하차하겠다는 뜻을 승무원에게 전달했다.

긴 비행시간 동안 아이가 계속 울면 오히려 다른 승객들에게 더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항공사는 이에 따라 위탁수하물을 내리는 절차에 들어갔다.

그사이 아이가 진정됐다. 박수홍은 기내에서 대기하다 다시 비행기를 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하물 처리 등 관련 절차가 이어지면서 출발은 예정 시각보다 약 70분 늦어졌다.

여기까지는 박수홍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는 “기내에서 대기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는데, 이로 인해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적으로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

승객 입장에서는 분명 민폐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도 덧붙었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기에서 내렸다가 다시 탔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 측 설명에 따르면 박수홍 가족은 실제로 항공기 밖으로 하차한 뒤 재탑승한 것이 아니다. 기내에서 하차 의사를 밝혔고, 실제 하차하기 전에 이를 철회했다.

‘연예인 특혜’ 의혹도 확인된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대한항공은 “자발적 하기 승객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건 역시 원칙대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승객이 하차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항공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박수홍이 연예인이어서 허용된 예외가 아니라 일반 승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당시 기내 상황을 담은 영상도 공개됐다. 같은 항공편에 탑승했다는 승객이 공개한 영상에서 박수홍은 프레스티지석 주변 승객들을 향해 거듭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다. 뒤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도 계속 들린다.

작성자는 박수홍이 당시 안절부절못하며 승객들에게 계속 사과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박수홍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의 말대로 변명의 여지는 없다. 그렇다고 비판에도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잘못한 만큼 비판받으면 된다. 70분 지연의 책임에 ‘내렸다 다시 탔다’, ‘연예인 특혜’라는 사실과 다른 혹은 확인되지 않은 꼬리표까지 붙일 필요는 없다.

비판이 팩트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도 ‘억까’가 된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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