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가족과 함께 탑승한 항공편의 출발 지연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대한항공이 ‘연예인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다.
대한항공은 26일 박수홍 가족이 탑승했던 괌행 항공편 지연 사태와 관련해 “자발적 하기 승객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건 역시 원칙에 따라 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415편 비즈니스석에 아내 김다예, 딸 재이 양과 함께 탑승했다. 당시 기내에서 어린 딸이 심하게 울자 박수홍은 승무원에게 하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을 내리는 절차가 진행됐고, 이후 아이가 진정되면서 하기 의사를 철회했다. 결국 항공편은 약 70분가량 지연 출발했고,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민폐 논란’과 함께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 설명에 따르면 승객이 하기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실제 항공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의사 철회가 가능하다. 이는 특정 승객에게만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아니라 일반 승객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항공편에 적용된 지연 코드 역시 확인됐다. 대한항공 측은 승객 관련 업무를 포괄하는 코드가 적용됐으며, 세부 항목에는 승객 하기로 인한 기내 검색 실시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박수홍 역시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아이의 울음이 멈추지 않아 긴 비행 동안 다른 승객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내리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후 아이가 진정돼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 보안 검사와 수하물 처리 등으로 큰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승객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항공사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드렸다”며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과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항공업계에 따르면 자발적 하기는 드문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자발적 하기는 약 2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항공기 출발 직전 하기 의사가 접수될 경우 수하물 확인과 보안 절차가 진행되면서 항공편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hellboy3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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