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 통한 소상공인 자격 취득 방지…정부 지원 악용 차단
광역지회에 정회원 자격·의결권·선거권 부여…지역 소상공인 목소리 반영
“766만 소상공인이 주체 되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대표체계 만들 것”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사업장을 쪼개 소상공인 자격을 편법으로 취득하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을 차단하고,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권·선거권 등 연합회 운영의 핵심 기준이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지회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지역 소상공인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지회를 연합회의 정회원으로 명문화하고 의결권과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역 소상공인이 연합회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현장의 수요가 소상공인 정책에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소상공인 자격 취득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표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고 소상공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업 규모와 경영 형태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등이 사업장을 편법으로 분할해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고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위를 악용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를 회피하거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직에 진출하는 등의 편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중견기업이 편법으로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해 정부 지원을 받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766만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업종을 아우르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연합회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모든 소상공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취지”라며 “진짜 소상공인이 주체가 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대표체계와 정책 지원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의겸·김재원·김한규·박희승·서영교·송재봉·장철민·정진욱·차규근·허영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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