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00만원은 빚인가 지원금인가…김부선 2억 소송의 진짜 쟁점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2억원과 7000만원.’

약 2억원은 고인이 된 A씨의 유족이 김부선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한 금액이다. 7000만원은 김부선이 자신의 남은 채무라며 법원에 변제공탁한 돈이다.

따라서 김부선의 2억원 채무가 확정된 것도, 7000만원을 공탁해 모든 문제가 끝난 것도 아니다.

재판이 가려야 할 쟁점은 A씨가 김부선에게 보낸 돈 중 어디까지가 빌려준 돈이고, 어디까지가 돌려받지 않을 지원금인지로 보인다.

A씨의 부모는 김부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A씨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김부선에게 보낸 돈이 약 1억9974만원에 이른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김부선도 A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송금액의 성격과 계산법이 다르다.

김부선은 A씨에게 실제로 빌린 돈은 8000만원며, 이 가운데 1000만원을 갚았고, 남은 채무 7000만원은 법원에 전액 공탁했다는 주장이다.

유족 측이 집계한 총송금액 약 1억9974만원 가운데 차용금 8000만원을 제외한 약 1억1974만원은 무상 지원금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A씨가 매월 300만원씩 보낸 돈과 명절·생일 등에 건넨 금액은 빌린 돈이 아니라 친분에 따른 지원금이라고 설명한다. 처음부터 반환하기로 약속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서는 이유다.

유족 측의 판단은 다르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도 아닌 상황에서 1억원이 넘는 거액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넸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부선이 과거에도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A씨에게 1000만원 안팎을 빌린 뒤 갚는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다른 송금액도 대여금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는 것.

결국 양측이 부딪히는 지점은 송금 사실이 아니다. 갚기로 하고 받았다면 대여금이고, 돌려받을 의사 없이 건넸다면 지원금이다. 이 부분에서 입장이 갈린다.

김부선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존 보도에 직접 반박했다. 약 2억원은 유족 측의 청구액일 뿐 법원이 대여금으로 인정하거나 확정한 채무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어 “이 7000만원을 전액 법원에 변제공탁했다”며 “채무를 숨기거나 변제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탁은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대신 법원에 맡기는 절차다. 김부선이 7000만원의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갚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옮긴 셈이다.

그러나 공탁액이 곧 법원이 확정한 전체 채무액은 아니다. 재판부가 (김부선이 무상지원금이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송금액까지 대여금으로 판단하면, 김부선이 추가로 갚아야 할 금액이 생길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났다. 김부선은 올해 1월 12일에야 사망 사실을 알았으며, 유족이 49재 참석 희망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접한 뒤, 먼저 연락해 남은 채무를 알렸다고 주장했다

첫 변론기일은 지난 14일 열렸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송금 당시 양측이 주고받은 대화와 변제 약정, 과거 차용·상환 내역 등을 토대로 돈의 성격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2억원과 7000만원 가운데 어느 한쪽만 사실인 사건이 아니다. 2억원은 유족이 주장하는 반환액이고, 7000만원은 김부선이 인정한 남은 채무다. 법정에서 가려질 경계선은 ‘빌린 돈’과 ‘받은 지원금’의 규정이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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