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태원 회장 홀로 돌파한 하이닉스 인수전…노 관장, 비경영인 신분으로 임원진 압박해 ‘훼방’
- 실질적 파탄 이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까지 분할 대상 포함…“상식에 어긋나는 억지” 비판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산정된 94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분할 액수를 두고 경제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분할 제도의 근본 취지는 부부가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데 있다. 그러나 오늘날 SK그룹의 기업 가치를 견인하는 핵심 축인 ‘반도체 사업’의 성장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노 관장의 기여도는 전무한 것을 넘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한 ‘마이너스 요인’이었다는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 2011년 하이닉스 인수전: 최태원의 고독한 결단과 노소영의 ‘어깃장’

2011년 SK그룹이 3조 4267억 원을 투입해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할 당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져 있었다.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고, 채권단의 3차 매각 공고마저 불발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했다. 그룹 내부에서조차 강한 반대 기류가 흘렀으나, 최 회장은 오직 오너로서의 통찰력과 과감한 결단으로 그룹의 명운을 건 인수를 밀어붙였다.
문제는 정작 법적 배우자였던 노 관장의 태도였다. 재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경영적 조력이나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기는커녕, 2011~2012년 무렵 그룹 주요 경영진들에게 “하이닉스를 인수하지 말라”, “인수하면 다 같이 죽는다”는 내용의 압박성 문자메시지를 집요하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에 아무런 공식 직책조차 없는 비경영인이 그룹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결사적으로 방해한 셈이다.
◇ 비경영인의 월권, 기업 가치 제고 막은 명백한 ‘마이너스 악영향’

당시 두 사람의 실질적 별거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경영진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오너 일가라는 지위를 등에 업은 노 관장의 거듭된 압박은 그룹 임원들에게 극심한 심리적 위축과 피로감을 안겨주었다.
이는 단순히 남편의 사업에 무관심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다. 기업의 정상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려 한 명백한 ‘월권’이자, 기업 가치 제고를 가로막은 확고한 ‘마이너스 악영향’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파탄 이후의 독자적 성과, ‘SK실트론’ 지분 분할의 모순

최 회장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가 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 역시 논란의 여지가 크다. 해당 지분은 두 사람이 사실상 완전한 결별 상태에 접어든 2011년으로부터 무려 6년이나 지난 2017년에 확보된 자산이다.
더욱이 이 시기는 최 회장이 정식으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부부간의 혼인 공동생활이 완전히 파탄 나고 법적 다툼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부부로서의 어떠한 유대나 협력도 존재할 수 없었던 완전한 단절 기간에, 최 회장 개인이 홀로 전적인 재무적 위험을 감당하며 이루어낸 투자 성과마저 기여도를 인정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 훼방꾼에서 수혜자로? HBM 성공 과실 요구의 역설

과거 기업의 미래를 파괴하려 했던 치명적인 훼방 행적은 덮어둔 채, 성공의 과실만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SK하이닉스는 인수 이후 13년간 시설투자액을 5배 이상(17조 9650억 원) 불리고 세계 최초로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출시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도약했다.
자칫 무산될 뻔했던 반도체 사업의 씨앗을 짓밟으려 했던 당사자가, 이제 와서 수백조 원의 가치로 돌아온 그 열매를 쪼개자고 나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다. 진정한 ‘기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재산분할의 잣대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오너의 처절한 사투마저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socool@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