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 40만 9000여 건 고지서 발송... 사업소분은 납세자 직접 신고·납부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오는 31일까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 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시는 올해 40만 9801건, 총 47억 7193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세대별로 우편 발송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 1일 기준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9만 3748건을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세액을 확인한 뒤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하면 되는데, 사업소 연면적 등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위택스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를 통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하면된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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