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공갈미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혐의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에게는 추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씨가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신 씨와 A 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진행비 미지급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특수상해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도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대립해온 가운데, 전 매니저들이 먼저 공갈미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향후 법정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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