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백승관 기자] 시민단체인 소비자연대가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 사용료 90여억 원을 위법하게 지급했다며 15개 지자체 공무원을 직무유기·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6일 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서초구청, 화성시청, 수원시청, 창원시청 등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봉투에 사용하는 위조방지(QR 등) 기술이 쉽게 위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조되는 위조방지 업체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 10여 년간 계약을 지속하면서 지급하지 않아야 할 위조방지 사용료를 현재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위배 행위가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15개 지자체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 중구, 서초구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수원시 ▲고양시 ▲김포시 ▲오산시 ▲부천시 ▲시흥시 ▲인천 남동구, 미출홀구 ▲경남 창원시 등이다.

한편 지난 2월 KBS 시사기획 ‘창’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 지자체는 ‘가짜’ 봉투의 유통을 막기 위해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로 물류관리 시스템, 고유 보안코드, QR코드(이하,‘위조방지’)를 인쇄해 판매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봉투 위조방지 기술에 대한 위변조 시연을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 봉투의 위조방지 기술 대다수가 정품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불량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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