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이현승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의 전세금 미반환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장재원 변호사는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와 엄중한 처벌을 위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승기와 차가원 측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빌라에 대해 약 105억 원 규모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계약은 6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기 측은 계약 만료일에 맞춰 전세보증금 반환을 약속받았지만,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승기 측은 “피해 금액도 크지만,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고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단순 전세금 미반환이 아닌 ‘계획적 사기’로 보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임대인이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수준을 넘어, 유명 연예인을 이용해 거액의 전세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편취하려는 고도의 사기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승기가 계약을 검토하기 전부터 이미 그의 명의로 전세대출 준비가 진행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부동산은 당초 70억 원대에 매도됐다가 계약이 해제됐으며, 이후 이를 숨긴 채 감정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약 73억 원 규모의 대출 실행을 전제로 계약이 추진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승기 측은 “전세금 수령 직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대출금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으려는 계획적 범행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가원 측이 최근까지 “전세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음에도, 계약 만료일에는 배우자를 통해 “당사자의 부재로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가원은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약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체 피해 규모를 약 300억 원대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법원은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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