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도 맞고 스토킹도 맞다”…현직 변호사가 가른 황정민·A씨의 ‘논란의 두 얼굴’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이지훈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 황정민의 사생활 논란을 다룬 영상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공개된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토대로 “2023년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볼 수 있고 2025년부터 여성의 일방적인 스토킹이 시작된다. 시기상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A씨가 지난달 29일부터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황정민이 만남을 앞두고 “아무튼 첫 데이트인데 집까지는 데려다줘야지”, “너무 설렌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통화에서는 “안아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밝혔다. 해당 자료의 진위와 전체 맥락을 두고는 양측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표현들이 단순한 오해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기혼자가 다른 이성에게 ‘첫 데이트’, ‘설렌다’, ‘귀엽다’, ‘안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식사·선물·표현 등도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섰다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안 해도 된다. 모텔에 안 가도 되고 손 안 잡아도 된다. 이건 오해의 소지를 준 게 아니라 그냥 불륜이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A씨가 공개한 과거 교류가 이후의 연락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황정민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연락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며 “정리할 내용이 있었다면 내용증명 등의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A씨가 황정민의 가족에게 접근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부분도 문제로 짚었다. 과거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상대가 명확하게 거부한 뒤 연락과 접근을 반복했다면 별개의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황정민 측은 A씨의 폭로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황정민이 A씨를 형사 고소했고 법원이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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