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현승 기자]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7일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룡은 이후 약 3시간 만에 지인의 집에서 검거됐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이재룡은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소주 4잔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고 이후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기 전 다른 술자리에 들른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재룡이 도주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 산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다고 보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관련 혐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판에 넘겼으며, 향후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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