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고배를 마셨다. 비슷한 시기 1인 기획사와 소득 귀속 문제로 불복 절차를 밟는 차은우와 이하늬의 결과에도 시선이 쏠린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과세를 뒤집을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한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활동해왔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유연석의 연예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연석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이중과세분 등을 조정받았다. 최종 세액은 약 30억원으로 줄었고, 이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유연석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연석 측은 아직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본 사안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연석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국세청과의 다툼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소속사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후속 대응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번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유연석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차은우도 국세청의 130억원대 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차은우는 조정된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뒤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하늬도 60억원대 세금을 납부한 뒤 2025년 4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이하늬 사건은 심판관회의에서 한때 인용 의견이 우세했지만 재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2대 2로 갈려 최종 결론이 보류된 상태로 전해졌다. 청구 후 1년 넘게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세 사건은 모두 연예인이 세운 법인과 개인 사이에서 활동 수익을 누구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연예활동 수익을 법인 매출로 보고 법인세를 납부했더라도, 과세당국이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역할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개인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유연석의 기각이 차은우와 이하늬의 결과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인력과 사무공간, 실제 업무, 소속사와의 계약 관계, 비용 부담 구조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세무업계에서도 세 사건이 큰 틀에서는 비슷한 쟁점을 공유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르다고 본다. 그럼에도 조세심판원이 유연석 사건에서 국세청의 판단을 유지했다는 점은 남은 사건의 흐름을 가늠할 정황이 됐다.

유연석은 먼저 결과를 받아들었다. 이제 130억원대 처분에 불복한 차은우와 60억원대 판단을 기다리는 이하늬가 조세심판원의 다음 답을 기다린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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