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산재보험 적용 추진
플랫폼 수수료 규제·직업소개사업자 책임 강화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 모두는 삶의 전 과정에서 돌봄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가사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이라며 “그럼에도 가사노동은 제대로 된 사회적 평가와 노동권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만 보호 대상에 포함돼 개인이나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을 골자로 한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개인에게 직접 고용된 가사노동자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가사노동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사서비스를 소개·알선하는 직업소개사업자에게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와 보험료 부담 책임을 부여해 사용자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가사서비스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포함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최근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은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노동권 보호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보여준다”라며 “가사노동자 역시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 법안이 충실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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