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선박 집단급식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소비자 알권리·먹거리 선택권 강화
연간 1억 명 이용 기내식 제도 사각지대 해소… 항공사 관리·감독 책임도 명확화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과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과 선식은 한 번에 수백 명의 승객에게 제공되는 집단급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공받는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기내식 이용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국내·국제선 항공 이용객은 약 9464만 명에 달하는 등 사실상 연간 1억 명에 가까운 국민이 기내식을 이용하고 있지만, 정작 제공되는 음식의 원산지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선박 여객운송사업자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내식과 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음식 역시 일반 음식점이나 집단급식과 동일한 수준의 원산지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권리와 식품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내식·선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먹거리 정보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최근 항공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기내식이 사실상 대규모 집단급식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제공받는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국민이 이용하는 먹거리라면 어디에서 제공되든 동일한 수준의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기내식을 직접 조리하지 않더라도 국민에게 제공되는 먹거리의 안전과 정보 제공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만큼, 기내식을 공급하는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내식과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명확히 적용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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