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신형 구급차 차대 선정 ‘구급대원 및 관계기관 설명회’
현장 구급대원의 목소리 반영...8월 중 신형 구급차 차대 확정 예정
9월부터 제작 규격 마련 추진...12월까지 조달청에 관련 규격 통보

[스포츠서울ㅣ김기원 기자]소방청(청장 직무대행 최용철)은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구급차에 의무화되는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 70cm 이상의 응급처치 공간 확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 차대 공급 여건을 마련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개정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비해 신형 구급차 차대 선정을 위해 구급대원 및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조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종 변경에 따른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구급차의 기술적 안전성과 법적 요건을 검토해 왔다.
국내외 6개 차종을 ▲차량 제작 시 환자 처치 공간 확보(70cm) ▲차대의 섀시 공급 지속 가능성 ▲원거리 주행 가능성 ▲전국 단위 A/S망 확보 등을 핵심 기준으로 비교·검토한 결과로 ‘픽업차 기반의 후방 구조 연장’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구조 변경 시 환자 안전을 위해 후방충돌시험 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문기관 의견도 감안해 반영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신형 구급차 차대를 확정한다. 올 9월부터 제작 규격 마련을 추진해 올해 12월까지 조달청에 관련 규격을 통보할 방침이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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