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출연으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대표 셰프가 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A씨와 운영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4년간 미국과 태국 등에서 수입한 건조 개미를 디저트 셔벗(소르베)에 올려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허용된 곤충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보건당국 조사 과정에서 해당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에서 일반 식용곤충 대비 최대 55배 수준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검찰은 해당 메뉴가 약 1만2200회 판매됐으며, 이를 통해 약 1억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 기간이 길고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식재료를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산정한 판매량과 수익 규모는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개미는 15개 코스 중 입가심용 소르베에 사용된 가니시 수준의 재료였으며, 원치 않는 고객에게는 식용 꽃이나 발효식초 등을 대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레스토랑은 개미 메뉴 도입 전 이미 미쉐린 1스타를 획득했고, 사용 중단 이후에도 미쉐린 2스타를 유지하고 있다”며 “식당의 성공이 개미 디저트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내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앞으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일 열릴 예정이다. hellboy3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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