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철 성관계 폭로한 16기 영숙의 결말…벌금 200만원 대법원 확정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해명과 자기방어를 위한 글이었다”는 ‘나는 솔로’ 16기 영숙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제 상대였던 16기 상철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네 차례 올린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사생활을 온라인에 폭로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숙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영숙은 상철이 자신과 교제하던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검찰은 영숙이 4차례에 걸쳐 상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숙이 공개한 내용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숙의 경제적 사정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점,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영숙은 판결에 불복했다. 그는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고, 자신을 방어하고 해명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영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온라인 공간에 사생활을 폭로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철은 판결 확정 뒤 입장을 밝혔다.
그는 “3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결코 짧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퍼졌고 그 과정에서 저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이 그 시간을 되돌려 주지는 못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밝혀지고 타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상철은 온라인 폭로 문화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사실 확인 없는 폭로와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SBS Plus와 ENA 예능 ‘나는 솔로’ 16기에 함께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kenny@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