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개인화기 및 군전투장구류 현대화법’ 대표 발의
K2 소총 84만 정 중 70% 내용연한 초과… 해병대 96%·해군 94% 노후화
무기체계 내용연수, 감가상각 아닌 전투력·안전성 기준으로 산정
국방부 장관 매년 내용연수 적정성 평가 의무화… 대드론전 대비 첨단 개인화기 보급 기반 마련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2 소총 10정 가운데 7정이 내용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제성이 아닌 전투력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개인화기와 군 전투장구류를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6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군수품의 내용연수를 경제적 감가상각이 아닌 전투력과 운용 안전성 중심으로 산정하고, 노후 개인화기의 적기 교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개인화기 및 군전투장구류 현대화법’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이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이 보유한 K2 소총 84만3천여 정 가운데 내용연한 25년을 넘긴 노후 총기는 59만5천여 정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특히 해병대는 보유 소총의 96%, 해군은 94%가 내용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985년부터 보급된 K2 소총은 40년 가까이 운용되고 있지만, 광학장비 장착이 가능한 개량형 K2C1의 보급률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거치며 드론 위협이 급증하면서 개인화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은 광학 조준기와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조준장치 등을 갖춘 차세대 개인화기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여전히 노후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현행 군수품관리법이 내용연수를 경제적 감가상각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전투력 유지와 장병 안전보다 회계적 기준이 우선되면서 내용연한을 넘긴 개인화기가 장기간 운용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무기체계의 내용연수를 전투력 유지와 운용 안전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개인화기와 군장류 등 장병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전비품은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방부 장관이 매년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평가해 필요시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우리 군의 전투력은 첨단 무기뿐 아니라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용하는 개인화기에서 시작된다”라며 “세계가 인정하는 K-방산의 경쟁력과 달리 정작 우리 장병들은 40년 가까이 된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경제성 중심의 군수품 관리체계를 전투력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며 “노후 개인화기와 군 전투장구류를 적기에 교체하고, 광학 조준기와 표적지시기 등 첨단 장비를 갖춘 개인화기를 신속히 보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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