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종사자, 직무상 정보·전문지식 이용한 범인은닉·증거인멸 ‘친족특례’ 제외

유상범 의원, “공권력 사유화 근절하고 형사사법 공정성 바로 세울 것”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검사와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14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수사 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친족의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친족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고 범죄를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폐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면책하는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서는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이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친족특례 규정으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 제151조(범인은닉)와 제155조(증거인멸)’에 각각 단서를 신설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친족의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 종사자의 공적 권한 남용을 차단하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공적 권한과 수사 정보를 가진 수사기관 종사자가 이를 악용해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친족특례의 입법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공적 권한 남용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으로,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족 보호라는 형법상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공적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 종사자의 범죄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입법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사기관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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