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방송인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둘러싼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홍서범의 아들 B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전 며느리 A씨는 지난 9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지인의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024년 2월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직후인 같은 해 3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갈등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가 가출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A씨는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시댁의 방관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지난달 25일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기존 처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냈다.
항소심 선고 직후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격앙된 심경을 쏟아냈다. 그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거냐. 위자료를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다. 이 가해자들을 왜 잘 살게 도와주냐”라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어 B씨의 외도 상대를 향해서도 “긴장한 상간녀는 친구 아빠 시켜서 협박하던데 임용 이번 연도는 붙기를 빈다. 교육청에 난 다 알릴 것”이라며 “학생들 많은 학교에서 불륜 저지르고 어디 선생 짓을 하려고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서 내 속이 시원했을 텐데 너무 억울하다. 아직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나”라며 추가 폭로를 암시하기도 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은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하며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부모의 사과에도 A씨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A씨는 시부모의 입장문을 두고 “대중이 아닌 본인과 제 아이, 가족들에게 사과하시라. 난리 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한다”고 지적하며 “거짓 사과, 억지 사과이며 뻔뻔한 태도 그대로다. 여러분 제발 쉽게 사라지지 않게 계속 도와달라”고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B씨의 외도 및 가출 폭로로 시작된 이번 진흙탕 싸움이 대법원 상고로까지 이어진 가운데, 양측의 팽팽한 입장 대립은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wsj0114@sportsseoul.com
기사추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