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육아 등으로 따로 거주하는 부부도 각각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2일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직장과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따로 거주하는 부부가 각각 부담하는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한 부부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며 별도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돼 부부 가운데 세대주 1명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직장 발령이나 학업, 육아, 생계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생활하는 이른바 ‘주말부부’의 경우 실제로는 각자 주거비를 부담하면서도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이 제한되는 등 ‘결혼 페널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주소 또는 거주지를 달리하며 각각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별도 세대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각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에서 부담하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직장과 생계, 보육 등 현실적인 사유로 따로 거주하는 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직장과 생계, 보육 등의 이유로 따로 거주하는 부부에게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결혼 페널티나 다름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임차인 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현실과 동떨어진 세법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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