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우표 4장·휴지 2개 남았다”…은현장 1억 가압류 후폭풍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구치소에서 소시지도 못 사 먹게 하겠다”고 예고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영치금 가압류가 현실화됐다.

김세의는 옥중 편지를 통해 “생수와 휴지, 의약품도 살 수 없다”며 생존 위협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세의가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김세의는 편지에서 “오늘 교도관으로부터 황당한 서류를 받았다. 은현장이 제 영치금을 가압류했다는 서류였다”고 밝혔다.

그는 “서류를 보니 은현장이 공탁금 2000만원을 넣고 제 영치금 1억원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영치금 통장에는 30만원이 있었다. 문제는 영치금 가압류로 제가 생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세의는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는 “생수는 물론이고 휴지, 치약, 칫솔 구매가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의약품 구매도 못 한다”고 호소했다.

몸 상태도 좋지 않다고 했다. 김세의는 “최근 며칠 동안 몸살감기와 배탈로 아침과 저녁마다 구토하는 일들이 많다”며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매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두루마리 휴지도 2통 남아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다만 구치소에서 기본 생활 물품과 급식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김세의의 호소는 영치금 가압류로 생수와 추가 생활용품, 일부 의약품 등을 자비로 구매하기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세의는 법원에 가압류 범위 일부 제외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가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김세의의 영치금 가압류를 신청한 인물은 가로세로연구소 대주주가 된 은현장이다.

은현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세의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예전에 방송에서 감옥 안에서 소시지 하나 못 사 먹게 영치금을 압류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지키기 위해 김세의 생일에 맞춰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 한 장처럼 보이지만 이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었고 절차도 매우 까다로웠다”며 “영치금이 1억원을 넘게 되면 추가 가압류도 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은현장은 김세의 명의 계좌 6개에 대해서도 총 1억2000만원 규모의 가압류를 진행한 상태로 알려졌다.

양측의 갈등은 김세의가 과거 은현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서 비롯됐다. 김세의는 은현장을 향해 주가조작설, 사기 의혹, 중국인설, 대북송금설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은현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김세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근에는 가세연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 확보까지 추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세의는 현재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다. kenny@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