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20명→50명·기초 15명→30명 확대…전문성 강화로 안정적인 지방정부 출범 뒷받침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광역자치단체는 20명 이내, 기초자치단체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인수위원회가 검토해야 할 업무도 크게 늘어났다.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는 물론, 방대한 예산과 재정, 부채 현황, 주요 정책사업 등을 제한된 기간 안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만큼 현재의 인원 규모로는 전문적이고 면밀한 인수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기초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행정 분야의 전문가를 보다 폭넓게 참여시켜 지방정부 출범 초기 정책과 재정, 조직 운영 전반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의원은 “지방정부 출범 초기의 준비가 미흡하면 그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지방행정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인수위원회가 충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수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고 전문적으로 운영돼 새로운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주민들에게 연속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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