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제1당은 국회의장, 제2당은 법사위원장…국회 운영의 견제와 균형 확립 추진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7일 국민의힘 윤재옥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맡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동시에 맡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국회 운영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 구성 과정에서 반복되는 여야 대립을 줄이고 협치 중심의 국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 취지다.
최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맡은 만큼 법제사법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48조에 따른 상임위원 선임 시한을 근거로 여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원회에 야당 소속 의원을 배정·통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직 수용을 거부하고,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직 전원에 대한 사임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수당이 의석수와 국회의장 권한을 바탕으로 핵심 상임위원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가운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원내 제1당 소속 의원이 맡고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원내 제2당 소속 의원이 맡도록 국회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의 분리 원칙을 법률로 제도화함으로써 특정 정당으로의 권한 집중을 방지하고,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원 구성 협상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국회의 오랜 운영 원칙이자 협치의 기본”이라며 “다수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하고 상임위원 배정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분리 배분을 법률로 명문화해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임위원회 구성 때마다 반복되는 정쟁을 줄이고,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국회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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