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치사율 승용차의 3.1배… 신호위반·과속 단속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안 발의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6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면 카메라 방식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차량 식별이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전면과 후면에 모두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이륜차의 용도와 전면부 구조, 주행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착 대상과 위치,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스티커형 또는 연성 소재 번호판 등 다양한 방식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전면번호판 부착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 이륜차 치사율, 승용차의 3배…교통안전 강화 필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5년 이륜차 교통사고는 1만4129건, 사망자는 388명으로 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2.75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평균(1.31명)의 약 2.1배, 승용차(0.90명)의 약 3.1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또한 이륜차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7.3%를 차지하지만 사망자는 전체의 15.2%를 차지하는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높은 치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호위반과 과속, 난폭운전 등 주요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 최근 6년간 공익제보 113만 건…국민 불편 지속

조인철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통해 접수된 이륜차 법규 위반 신고는 총 113만9474건에 달했다.

연간 신고 건수는 2020년 5만1826건에서 2021년 19만6316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24년까지 매년 23만~27만 건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신호위반과 보도 통행,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정부도 시범사업 추진…해외는 이미 시행

정부도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부터 영업용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번호판 규격과 재질, 운영체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전면 식별 체계는 이미 운영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모든 차량에 전·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도 역시 이륜차 전면 등록표지를 허용하고 있다.

△ 조인철 의원 “국민 안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조인철 의원은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돼 있는 현재의 제도로는 전면 무인단속망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륜차의 구조와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전면번호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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