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오산=좌승훈기자〕경기 오산시는 부동산 투기 차단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 이용실태 조사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최근 5년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가운데 이용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가 급등이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 당시 목적대로 토지가 실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와 주택의 경우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수동, 궐동, 갈곶동 일원 등 총 10.06㎢ 규모로, 8884필지가 지정돼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거용 253건, 사업용 41건, 농업용 8건 등 총 312건이다.
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방치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산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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