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가 오늘(9일) 내려진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가 A씨를 직접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상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부인과 반성 부재를 구형 이유로 밝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흉기 휴대와 강도 혐의는 부인해왔다. 지난 4일 추가 변론에서는 사건 당시 칼에 5cm 이상 베였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 측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A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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