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규모 15억 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지난 19일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홍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력이 취약하여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홍천군 소재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홍천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보증 규모 15억 원을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조성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대출 시, 해당 금전채무에 대하여 군과 협약을 체결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대 5년까지이다.

특히 홍천군 특례보증사업을 통해 대출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3천만 원까지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 율을 연 0.8%로 우대한다.

위 협약을 통한 홍천군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일정 및 세부 지원요건은 추후 홍천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영난에도 성장가능성과 사업의지가 있는 담보력이 취약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과 성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acdc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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