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ENA·SBS Plus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나는 SOLO’)에 출연 중인 남성 출연자 ‘16기 광수’(본명 정일대)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의 동업자에게 피소됐다.
26일 스포츠서울 취재결과 ‘16기 광수’가 대표로 있는 B사 동업자 A씨는 약속한 주식매수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16기 광수’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정총명 변호사에 따르면 ‘16기 광수’와 A씨는 헤어드라이기를 개발, 판매하는 주식회사 B사를 설립했다. A씨는 해당회사에 3년간 근무했다. ‘16기 광수’가 경영전반을, A씨는 디자인 및 내부인사업무를 맡았다. 회사는 2~3인 체재로 운영됐고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 1명을 임시로 채용하곤 했다.
정 변호사는 스포츠서울에 “처음엔 ‘16기 광수’가 회사 지분 100%를 가지고 A씨는 직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주식양도, 유상증자 등으로 A씨에게 지분이 50% 이전됐다. A씨가 퇴사시 주식은 ‘16기 광수’ 혹은 회사에 반납하지만 최소근속의무기간 3년을 채운 후 퇴사 시 액면가의 200배에 매수해 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퇴사 시 A씨가 받는 금액은 약 4억 원 상당이다. 그러나 약정내용과 달리 A씨가 최소근속의무기간인 3년 근무 후 퇴사를 결정하자 ‘16기 광수’의 태도가 변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평소 ‘16기 광수’의 독단적이면서 우유부단한 업무방식에 불만이 있던 A씨가 계약직 직원 관련 문제를 계기로 지난 9월 12일 사직의사를 밝혔다. 이후 ‘16기 광수’는 14일 A씨 회사출입카드를 영구정지하고 개인 비품회수를 방해했다. 회사 메일링 리스트에서도 삭제하고 별도사무실을 지정해 출근을 명했다. 하지만 디자이너인 A씨에게 필요한 OS가 마련되지 않는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여건에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16기 광수’는 9월 19일자로 A씨를 징계해고하겠다는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변호사는 이같은 해고과정이 A씨의 주식매수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 ‘16기 광수’가 트집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소송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는 솔로’ 16기 돌싱특집은 전 시즌 사상 가장 높은 화제성과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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