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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안은재기자]대마초 상습 혐의를 받는 보이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일훈 등 총 8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정일훈 측 법률대리인은 대마 흡입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일훈과 공모자인 작곡가 등은 1심에서 자백은 했지만 실제 구매 횟수와 흡연 횟수의 차이가 있다. 추징금도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부당의 이유를 들었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했다. 7월 9일부터 재판 전날인 9월 1일까지 38건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8명에 대한 것에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법리 오해나 오인 부분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접근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검찰 측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정일훈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33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정일훈은 항소했고 오늘(2일) 항소심이 진행됐다. 그는 지난 2016년 7월 5일께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8명과 공모해 161회 마약을 구입했으며 1억 3300여 만원의 대금을 암호화폐의 형태로 송금했다.
한편 다음 정일훈의 공판은 10월 7일 오전 11시 20분이다.
안은재기자 eunjae@sportsseoul.com
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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