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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홈페이지 캡처.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우리 정부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상에 ‘공급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계약의 국가계약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법 위반이 사실일 경우 정부가 밝힌 ‘내년 2~3월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후 장관은 지난달 AZ사 최고위급 임원과 화상회의를 통해 백신 공급 문제를 협의했다. 이때 AZ사가 “내년 2, 3월쯤 공급할 수 있다”고 구두로 밝힌 가운데 양측이 체결한 구매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공급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계약서에 시기가 특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최고경영진이 직접 확인한 사항이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AZ백신의 도입시기 구두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국가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목적, 금액, 이행기간 등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이는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계약을 하는 경우,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다.

코로나19 백신 공급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의 계약서 작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가 마땅히 AZ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공급시기를 계약서에 명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정부와 AZ사와 맺은 계약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법을 위반한 계약 체결이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얼마나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AZ백신이 내년 2~3월 공급되지 못할 경우, 내년 전반기 국내에 공급되는 코로나19 백신은 전무할 수 있다. AZ백신은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계약한 유일한 백신이기 때문이다. 법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AZ백신의 공급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3상 임상시험 중인 AZ백신은 효능 논란으로 영국에서조차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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