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김태희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자택에 불법 침입한 70대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79)씨와 여성 B(73)씨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나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며 “양측이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고 A씨와 B씨가 현재 고령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비의 아버지 정모씨가 20여년 전 서울 용산구에서 떡집을 운영할 당시 자신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외상으로 쌀을 구매하고 그 외상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정씨와 비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택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정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비 SNS,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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