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故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126억원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신 명예회장의 증여세 논란은 지난 2016년 시작됐다. 당시 롯데 경영비리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검찰이 뒤늦게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를 발견했다.

신 명예회장은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였던 서씨와 딸 신유미씨 소유의 경유물산에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당국은 증여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다고 판단해 신 명예회장에게 증여에 따른 세금 2126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증여세는 당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신 명예회장을 대신해 아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 2017년 1월 31일 전액 대납했다. 이후 2018년 5월 9일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며 불복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1월1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에 신영자 전 롯데장학회장 이사장, 신동주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4명이 소송에서 원고 지위를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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