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재

[스포츠서울 남혜연기자]성추행범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피해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1심 법원에서 인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배우 반민정이 언론사와 온라인매체 5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9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피고 매체들은 판결 전후로 조씨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실은 기사를 보도했고, 반씨는 이들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지난해 7월 1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사 4건 가운데 조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 송모씨가 반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한 내용의 기사 1건만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조덕제와 반민정이 서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맞소송 사건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강제추행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덕제는 반민정이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반민정은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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