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접수한 고소장
검찰에 접수한 고소장(사진=최성우 기자)

[시흥=스포츠서울 최성우 기자] 시흥시 월곶역세권개발에 공사 차질 및 점유자 소송전에 돌입해 21일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점유자는 시흥시 월세권개발 부지의 비리를 제보 했다.

제보 내용은 시흥시는 “한 개인업자에게 매립공사를 진행 시켜 건설폐기물 약 4메다 이상 약 5000평을 관할 동장이 토지 동의서, 비산먼지 필증과 시흥시 재생과 (그 당시 과장 근평조작 부서에서 매립토록 하였고, 10년간 고기마을(SBS. 대검 고발장 추적 중) 김 모씨(시흥시에 약 43억 체납) 주차장으로 사용시 건설폐기물을 매립해사용하고 있으나, 시흥도시공사 시민에게 개방 한다는 말만 한다”고 말했다.

시흥시 개인업자에 발행한 비산먼지 필증
시흥시 개인업자에 발행한 비산먼지 필증(사진=최성우 기자)

이와 관련 시흥시 시의원은 “시흥시에 월곶역세권 매립허가에 대해 시흥시 답변은 매립된 건설폐기물을 한 개인업자가 추후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여 허가를 했다”고 전했다.

안산시 김모 변호사는 “월곶역세권개발에 점유자가 20년간 점유를 하고, 법원 경매에 유치권 형성, 토지주인의 매립동의서, 비산먼지 신고서, 항공사진 등 소송 진행중 사항을 종합 해볼 때 현재 시흥도시공사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행정대집행시 시흥시장 허가, 점유자 동의, 법원의 판결문 없이 일방적 재산권 침해는 현 시대를 벗어난 적극행정이 아닌 적폐청산이라”고 말했다.

시흥도시공사 개발부서는 “법 적으로 잘못이 없다. 농민들의 불법 차단이다. 고소를 하던지 감사를 시키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강조했다.

점유자 20년간 점유한 진입로 모습
점유자 20년간 점유한 진입로 모습(사진=최성우 기자)

이에 현장을 살펴 보았으나, 전혀 개발팀 말과는 다르게 농민들이 지나다니는 곳들과 고기마을을 통한 출입문은 전혀 막지를 않았고, 점유자의 진입로만 17일 폐쇄 했다.

시흥시민 이(65)모씨는 “시흥시가 건축폐기물을 반드시 개인업자에게 처리를 안하고 시흥시민의 혈세를 사용 폐기물 처리시 모든 시민에 알려서 고발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 소송 중인 점유자는 “시흥시가 월곶역권개발 사업인정고시때 관계인을 누락 시킨점은 도시계획사업취소 사유(대법원), 감정평가 위반(국토부),기초조사 위반, 보상절차 위반 등을 제시하며 그 동안은 참고 견디며 이해를 하였으나, 시흥시의 비리에 대해 하나하나 언론을 통해 밝혀 낼것이라”고 했다.

시흥도시공사 진입로 폐쇄 모습
시흥도시공사 진입로 폐쇄 모습(사진=최성우 기자)

▶특히 수사기관 관계자는 “시흥시의 행정이 이상하다. 범죄 행위가 밝혀지면 수사 의지”를 밝혔다.

최성우기자 ackee2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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