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서울 아파트 모습.

[스포츠서울 이웅희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 일정 가격 이하로 집을 팔지 말자는 글을 붙인 5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게시물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게시물에 해당 아파트의 평형별 실거래가와 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자신이 제시한 가격 이하 금액으로는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아파트 입구에 ‘우리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의 행위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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